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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박스녀 모자이크 없는 영상 충격...인스타·신상·이름·나이 화제 (+엔젤박스)

by 뜨거운 하이 2023. 10. 25.

압구정 박스녀 모자이크 없는 영상 충격...인스타·신상·이름·나이 화제 (+엔젤박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알몸 상태로 박스만을 두른 여성이 나타나 화제가 된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본 사람 있냐?

온라인 커뮤니티

2023년 10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A씨는 해당 글에 박스를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박스에 QR코드가 인쇄된 점 등에 비추어 "홍보 목적의 이벤트일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길거리에서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알몸을 만지게 하는 건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유행했던 것"이라며 이를 모방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서울 집값이 비싸네", "공연음란죄 아닌가", "전국투어 제발요", "바바리맨이랑 뭐가 다른지", "압구정 길바닥에 신문지 깔고 자는 사람 있으면 접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냐", "우리 지역 안 오면 고소합니다", "진짜 만진다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요

인스타그램

나체 상태로 박스를 몸통에 두르고 도심에 나타난 해당 여성은 이른바 엔젤박스녀라 불리는 아인(A_in), 2년 전부터 한국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며 이 같은 퍼포먼스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엔젤박스의 뜻을 묻자 아인은 "깊은 뜻은 담겨 있지 않다. 박스 안은 천국이라는 의미와 엄청난 선물을 주는 착한 일을 한다는 의미로 지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과거 생계를 위해 소위 말하는 '가라오케'에서 일하기도 했었다는 아인은 "과거 술집에서 일한 걸 공개해도 되냐"라는 물음에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상관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인은 "누구 돈을 훔치거나 빼앗은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 직업 중 하나로서 일을 한 거다.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스타그램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한 아인은 "SNS 팔로워 10만을 달성하면 박스에 구멍을 하나 더 뚫겠다"라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박스녀'라 불리고 있는 아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압구정 현장에서 이벤트를 벌인 영상 외에도 과도한 '19금' 노출 사진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이 같은 이벤트를 먼저 제안했다는 아인의 소속사는 2022년 11월 만들어진 신생 기획사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성인용 콘텐츠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어떻게 압구정 박스녀를 기획하게 됐나"라는 질문을 받은 소속사 대표는 "성에 대해서 좀 숨 쉴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꽉 막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어그로이자 일종의 행위 예술로 해당 퍼포먼스를 기획해 봤다는 소속사 대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걱정은 없는지 묻자 "걱정은 없다. 비난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대표는 "압구정 박스녀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군데서 해볼 생각"이라며 "또 다른 기획도 계속 준비 중이다. '엔젤박스녀'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같이 어그로 끄실 생각 있으신 분은 회사로 연락 달라"라며 추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자문 받았겠지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핵심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공연음란죄의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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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행위가 아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번 '박스녀'의 등장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공연음란죄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의견과 "소속사의 바이럴이라면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